욕창관련 지표는 욕창예방과 욕창관리로 구분하며, 욕창관리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으로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업무대비책에 따라 타종사자가 관찰, 기록하여도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66 / 지표명 : 욕창예방 및 조치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