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 자원봉사자의 민요공연도 여가프로그램으로 대체가능한가요?

  • 2013년도에 이미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훈련과정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 대해 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 이수자로 소급하여 인정할 계획이라는데 사실인지?

  • 주1회 여가프로그램만 실시하면 되나요? 수급자 개인별로 주1회 실시해야하나요?

  •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여가프로그램의 그룹은 어떻게 나누나요?

  • 직무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 훈련비용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보호사 1인당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 욕창발생률 산정시 입소시나 병원입원 중 발생한 대상자는 제외되나요?

  •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직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공단 으로부터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욕창관리의 필수사항인 사진은 주 1회 1건이상 확인이 되어야 하나요?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인 경우 공단 으로부터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 욕창고위험군 관리에서 평가기준 1과 2의 의미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3번은 대상자가 없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1과 2만 충족하면 양호라고 하는것인지요?

  •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직무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지?

  •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인데 평가 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직무교육 이수자의 경우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한다는데 지급액은?

  • 체위변경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직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인 경우 직무교육급여 비용 지급대상자의 인정기준은?

  • 욕창발생 고위험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을 간호(조무)사가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간호(조무)사가 근무하지 않는 날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직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한다는데 이수시간에 따라 처우개선비도 지급해야 하는지?

  • 3인실에서 3분의 어르신 모두 와상 수급자이시고 좌변기 사용이 불가능하신 어르신들의 방에도 이동형 좌변기를 비치해야 하는지요?

  • 만일 교육 이수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통보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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