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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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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직 직원에 대해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기관은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자료는 계속적으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 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 인건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공단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 180분 방문요양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만큼 해당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나요?

  •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수급자가 15명이상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였으나, 월 기준근무시간 부족으로 가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지출한 임금은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으로 평가가산금을 지급받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경우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가 되는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인건비지출비율이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급여제공기록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란에 도장을 찍어도 되나요?

  • [급여제공기록지] 방문목욕에서 상태확인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 시설급여, 단기보호 급여제공기록지는 1장에 3일 간 작성할 수 있는데, 7일간 작성할 수 있도록 수정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