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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제공기록지의 간호 및 처치 외에 건강기록부도 별도로 작성해야하나요?

  • 간호(조무)사 부재시 요양보호사가 간호 및 처치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한 경우, 작성자 서명은 누가 해야하나요?

  • 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에서 작성자 서명은 누가 해야하나요?

  • 식사 종류나 섭취량은 하루에 한번만 작성하면 되나요?

  • [급여제공기록지] 시설급여 평가지표 57번에서 급여제공시간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된 급여제공기록지에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나요?

  • 동일기관에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주로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면서 상근시간 외의 시간 등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수 비교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월급여 기준은 ?

  • 기존에 입력했던 요양보호사가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는?

  • 동일기관에서 전년도에는 다른 직종(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나, 1월부터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우는?

  • 2015년 12월까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16년 1월에는 수급자 등의 사정(장기입원, 사망 등)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신규입사자인가요?

  • 종사자가 작년 말 퇴사한 후 1월에 재입사한 경우 기존 직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신규직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

  • 기존종사자와 신규입사자의 기준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 사용자와 종사자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일부 삭감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요?

  • 기존에는 선임요양보호사(팀장)의 직책을 수행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1월부터 그 직책을 수행하지 않아 수당이 없는 관계 등으로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기존에는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부모님 등)을 서비스 하였고, 1월부터 일반 수급자를 서비스하는 관계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장기휴가(병가, 출산 등)등의 휴가가 많아져서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