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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에는 야간․휴일근무 등의 연장근무시간이 많아서 보수가 많았으나, 2016.1월부터는 연장근무시간이 감소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기존에는 보수형태를 월급제로 고용계약 운영하였으나, 종사자 본인 또는 기관의 사정 등으로 2016년 1월부터는 시급제로 운영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보수형태가 시급자인 경우로 보수 비교표(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하여 전산입력을 할때 연간근무시간에 소수점 이하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실제 연간 요양서비스 시간이 1,150시간30분으로 집계된 경우 입력방법은?

  •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목욕을 50분씩 월 10회 제공한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1일 서비스를 160분씩 20일을 제공할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입소시설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가 16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에만 지급하면 되나요?

  •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는 처우개선비를 빼고 청구하는 것인가요?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갑 요양보호사가 2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 재가기관의 시간제 근무의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월 200시간 제공한 경우 처우개선비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 2008년 이전에 만들어진 실비기관이며, 종사자 특별수당(지자체 지원)을 주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를 또 주어야 하는지?

  • 유급휴가를 한달 동안 다녀올 경우에도 처우개선비를 주어야 하는지? 근무시간 인정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 시설종사자 중 2015년 12월 말 정년퇴직 했으나, 1월에 다시 계약직 형태로 입사한 사람의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 제출 후 신규입사자가 생길 경우에도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