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기준 조정 안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기준 조정 안내

 

평가기준

- 평가배점: 1점(2014년) → 4점(2016년)

- 지표적용기간: 2015년 11월~평가계획공고월

- 평가기준: 요양요원참여율, 자동청구율

 

① 요양요원 RFID 참여율

분모 중 RFID로 전송한 요양요원 수 / 지표적용기간 동안 수급자와 급여계약 된 요양요원 수 × 100

② RFID 자동청구율

분모 중 RFID 자동 청구건 수 / 지표적용기간 동안 총 청구건 수 × 100

※ 참여율과 자동청구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 ①번은 80% 이상이고, ②번은 60% 이상임 

양 호 (3) 평가기준 ①번은 60% 이상이고, ②번은 40% 이상임

보 통 (2) 평가기준 ①번은 50% 이상이고, ②번은 30% 이상임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기준 조정 안내.pdf (RFID평가 기준 조정 안내.pdf)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기준 조정 안내_노인장기요양보험_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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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12-17 20:49
조회
1,722

댓글 1

비공개

2015-12-18 13:30
^^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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