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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라는 이유로 입소거부하면 안됩니다.

치매라는 이유로 입소거부하면 안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급여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급여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신청을 했을 때, 수급자가 치매라는 이유로 입소거부하거나 요양 2등급이 요양 1등급에 비해 수가가 적다는 이유로 장기요양 2등급자에 대해 입소를 거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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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12-06 11:55
조회
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