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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23, 5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개정

  • 요양급여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23, 5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23, 52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67호, 2008.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3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 주요 변경내용

    ○ 방문요양
    - 정서지원 서비스는 해당 급여제공시간의 1/3범위내에서 산정가능
    - 원거리 교통비 신설(‘09.2.1 시행)
     ㆍ원거리 거주자에게 급여 제공시 1일당 6,000원 지급(본인부담 없음)
    ○ 방문목욕
    - 목욕수가는 전신입욕의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산정가능
    입욕이 아닌 경우에는 차량 미이용 수가의 80% 산정
    ○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한 경우에는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비급여등 다른 명목으로 수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음.
    ○ 단기보호
     - 외박수가는 1회당 최대 6일, 1개월에 최대 10일까지 산정가능
     - 정원초과 운영시 수가의 70% 산정
     - 법적 인력기준 미배치시 수가의 70~90% 산정
    ○ 입소시설
     - 외박수가는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최대 15일까지 산정가능
     - 정원초과 운영시 수가의 70% 산정
     - 법적 인력기준 미배치시 수가의 70~90% 산정
     - 가(假)정원내 단기보호 운영기준 신설
    ○ 복지용구
     - 연 한도액 범위변경(연간 150만원 → 연간 160만원)

     보건복지가족부_고시_제2008-523호.hwp
     보건복지가족부_고시_제2008-523호_(신구대비표).hwp
     보건복지가족부_고시_제2008-524호(신구대비표).hwp
     보건복지가족부_고시_제2008-52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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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2-27 14:21
    조회
    750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36[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15-11-25
    135[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15-11-25
    134[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15-11-25
    133[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15-11-25
    132[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15-11-25
    131[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15-11-25
    130[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15-11-25
    129[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15-11-25
    128[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15-11-25
    127[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15-11-24
    126[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15-11-24
    125[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15-11-24
    124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 설명자료15-11-23
    123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및 재정누수 방지대책 설명자료15-11-23
    12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15-11-22
    121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15-11-22
    120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15-11-21
    119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4.11.19)15-11-21
    1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4.21)15-11-19
    1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21)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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