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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공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공포

2009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대통령령 제2122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1만분의 405”를 “1만분의 478”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08[1][1].12.31,_대통령령_제2122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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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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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8 14:24
조회
828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76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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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안내14-07-03
7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4-06-25
7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4-06-25
7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4-06-24
70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2013.12.26)14-06-17
69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 공지14-06-09
68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4-06-08
67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안내14-06-05
66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14-06-03
65「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개정․고..14-06-01
6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14-05-30
63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 안내14-05-30
62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9호)14-05-29
61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개정 안내14-05-28
60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4-05-26
59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공고(2010...14-05-26
58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10년 6월..14-05-24
572종 이상 재가급여 동일시간 중복 제공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안내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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