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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공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공포

2009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대통령령 제2122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1만분의 405”를 “1만분의 478”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08[1][1].12.31,_대통령령_제2122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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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2-28 14:24
조회
828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76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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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8-07-06
166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18.5...18-07-06
165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2018.2.2)18-07-06
16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안내18-07-06
16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18-07-06
162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18-07-06
161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18-07-06
160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8-07-06
159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문)..18-07-01
158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대비..18-07-01
15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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