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공포
2009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대통령령 제2122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1만분의 405”를 “1만분의 478”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08[1][1].12.31,_대통령령_제21225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