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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공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공포

2009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대통령령 제2122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1만분의 405”를 “1만분의 478”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08[1][1].12.31,_대통령령_제2122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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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2-28 14:24
조회
828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36[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15-11-25
135[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15-11-25
134[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15-11-25
133[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15-11-25
132[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15-11-25
131[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15-11-25
130[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15-11-25
129[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15-11-25
128[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15-11-25
127[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15-11-24
126[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15-11-24
125[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15-11-24
124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 설명자료15-11-23
123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및 재정누수 방지대책 설명자료15-11-23
12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15-11-22
121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15-11-22
120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15-11-21
119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4.11.19)15-11-21
1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4.21)15-11-19
1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21)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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