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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공고(2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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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공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중

    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규정의 일부 개정안내

     

    □ 주요변경내용

    ○ 급여비용의 감산 및 가산의 적용

    - 시설 증·개축 등의 사유로 월 중(초일 제외) 정원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월에 대한 정원초과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급여비용 감산시 근무인원의 계산

    -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인 경우에는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1인으로 계산함(반올림 규정 미적용)

    - 90일 이상 상근한 직원이 유급휴가 또는 법정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당해 월의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경우 이를 1인으로 계산할 수 있음

     

    ○ 급여비용 가산시 근무인원의 계산

    - Ⅲ-2.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만, 급여비용 가산이 적용되는 직종(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실제 근무없이 Ⅲ-2-나-4) 및 Ⅲ-2-다.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와 Ⅲ-2-나-3)의 규정에 따라 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의한 인원수는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적용일 : 2010년 6월 1일부터 적용

     

     세부사항_개정공고(안).hwp

     세부사항_개정관련_Q&A.hwp

     장기요양급여비용_산정기준_등에_관한_세부사항_공고(1~4장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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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4-05-26 13:02
    조회
    1,336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36[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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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15-11-25
    133[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15-11-25
    132[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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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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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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