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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안내

  • 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안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이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5등급 급여제공기준 보완

     

     · 프로그램 관리자, 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시 급여비용,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및 요양보호사 가산 산정 불가

     

     

     

     

     2) 근무인원 계산 및 퇴사특례기준

     

     

    · 입소자가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 배치의무인력을 기본 1명 배치

     

    · 유급인 경조사, 임산부 건강진단,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

     

    · 퇴사특례시간은 퇴사일 다음날이 속하는 달의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

     

     

     

     3) 급여비용 가산기준 정비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기관의 사회복지사 적정 업무수행(1인당 수급자 15명 내외) 권고

     

    · 병설기관에서 맞춤형 프로그램 동시 제공시 한 개 기관에 가산 인정

     

     

     4) 기타

     

    · 출·퇴근시간이 기재된 근무일지, 경조사 증빙자료, 교육시간 관리대장(신설) 작성

     

    · 프로그램 관리자 및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별지 제24호서식)에 방문시간의 시작과 종료 기재

     

     

     

    나. 시행일자 : 2015. 1. 1.

     

    붙임1.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_및_급여비용산정방법_등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공고.hwp

    붙임2.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_및_급여비용산정방법_등에_관한_세부사항(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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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10-15 21:11
    조회
    1,561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36[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15-11-25
    135[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15-11-25
    134[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15-11-25
    133[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15-11-25
    132[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15-11-25
    131[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15-11-25
    130[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15-11-25
    129[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15-11-25
    128[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15-11-25
    127[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15-11-24
    126[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15-11-24
    125[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15-11-24
    124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 설명자료15-11-23
    123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및 재정누수 방지대책 설명자료15-11-23
    12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15-11-22
    121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15-11-22
    120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15-11-21
    119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4.11.19)15-11-21
    1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4.21)15-11-19
    1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21)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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