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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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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12월 15일부터 서비스 제공한 요양보호사는 보수비교표의 월급여란에 실제 15일 동안 서비스 제공한 일수에 대한 급여를 입력하는지요?

  • 평가지표 7번 인력기준의 참고자료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6. 직원배치기준에서 의사(촉탁)의사에 관한 인력배치기준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법정수당이 없어 입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지 않은 기관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물리치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 2012년도 11월까지 근무하였으나 12월에는 근무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3년 12월 물리치료 평가, 2014.1 물리치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요?

  • 보수 비교표가 시급일 경우에 연간 근무시간을 입력할 때 소수점 단위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시간당 평균 지급액을 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74번 기능회복훈련에서 계획하는 사람과 제공자는 누구인가요?

  • 올해 2월에 퇴사한 경우에도 보수비교표를 입력해야 하나요?

  • 욕창 위험이 있는 수급자도 2시간 마다 체위변경을 해야하나요?

  • 2013년 3월에 입사한 요양보호사인데요. 저희 기관에서는 수습기간이 있어 처음 3개월 동안은 월급의 80%만 지급하는데실제 지급하는 80%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지, 100% 책정된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 세가지 기능회복훈련(신체기능훈련,기본동작훈련,일상생활동작훈련)을 매일 번갈아가며 실시해도 되는지요?

  • 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과 일반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급을 입력해야 하나요?

  • 기능회복 훈련을 매일 실시하여 기재해야 하는지요?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보수비교표 작성할 때에 직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