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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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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프로그램 주1회 실시는 기관에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확인하나요?

  • 시급을 받는 요양보호사 보수비교표 작성할 때 식대보조비, 교통비 등도 포함되는지요?

  • 종교활동은 여가프로그램으로 인정이 되지 않나요?

  • 기존직원에 대하여 시급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시간급에는 처우개선비가 포함되나요?

  • 치매예방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 진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 세부사항 제2절제1호가목의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가 별지 제19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 3호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인정 통지서‘와 같은 것인지?

  • 평가기준에 '연 1회'반영이라는 내용의 의미와 '반영결과' 확인자료의 범위는?

  • 장기요양기관이 직무교육 급여비용에서 5대 사회보험료와 퇴직 기여금을 공제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지?

  • 어르신들의 의견을 월 1회이상 반영하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실적이 재가기관의 평가에 반영되는지?

  • 자원봉사자의 민요공연도 여가프로그램으로 대체가능한가요?

  • 2013년도에 이미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훈련과정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 대해 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 이수자로 소급하여 인정할 계획이라는데 사실인지?

  • 주1회 여가프로그램만 실시하면 되나요? 수급자 개인별로 주1회 실시해야하나요?

  •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여가프로그램의 그룹은 어떻게 나누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