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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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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설기록표와 집중배설관찰기록표가 따로 작성되어야 하는지요?

  • 만일, 요양보호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교육을 8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단에서 직무교육에 따른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모든 수급자의 집중배설관찰기록이 매일 작성되어야 하는지요?

  • 교육신청 자격자로 게시된 연도에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사정 등 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014년 신규수급자도 14일이내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작성하는 건가요?

  • 직무교육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과정으로만 받아야 하는지?

  • 2015년 평가매뉴얼에서는 연 1회라는 기준이 없는데 15년부터는 연 1회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 직무교육을 1일이 아닌 2일 이상으로 나누어 교육을 이수해도 되는지?

  • 기존입소자는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 공단이 제공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교재의 과목 등을 교육기관에서 임의로 일부 수정 등 변경이 가능한지?

  • 배설관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란 간호조치기록을 말하나요? 또 기저귀 교환대장은 무엇인가요? 기저귀 교환시 기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교재 과목별로 교육강사를 정해야 하는지?

  • 집중배설을 매 시간 단위로 확인하는데 1시간 단위 인지 아니면 1시간을 초과해도 되는지요?

  • 공단이 제공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과목 및 교육시간은?

  • 일반배설의 경우 소변량 확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