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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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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철서류에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이 누락된 경우에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 퇴직한 기관에서의 서비스 제공시간도 인정되는지?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시 ○, 正, 급여제공시간 중에서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 요양보호사 본인이 직무교육 신청자격자인지 확인을 하려면?

  • 급여계획서에 회당 소요시간을 기재하는데 급여제공기록지에도 소요시간을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급여별 제공 횟수만 기재해도 되는지요?

  • 둘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어느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도 횟수와 소요시간 또는 시작과 종료시간을 작성해야하나요?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월 60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 보호사는 직무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지?

  • 변경된 급여계획을 어느 곳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이미 퇴직한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 신청자격자로 게시된 경우 확인 방법은?

  • 배설과 체위변경도 시작-종료시간, 소요시간을 기재해야 하나요?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매월 60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 보호사에 한하여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 5.29. 입소 어르신의 경우 14일 이내 욕구사정, 30일 이내 급여계획수립을 하였는데 상반기 급여제공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하는지요?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신청자격자 기준는?

  • 반기별이라고 하면 1~6월 사이에 1회 실시하면 되나요? 아니면 급여제공계획에서 급여제공기간이 1월1일~6월 30일이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