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6.10>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재가장기요양기관명:
재가장기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장:
생년월일: (법인은 대표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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