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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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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기능회복훈련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충분한 사유가 기록된다면 ‘우수’로 평가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보수비교표 작성할 때에 기존직원과 신규직원이 같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시 직접수령, 이메일 전송, 우편 모두 가능한지요?

  • 2013년도 신규로 입사한 요양보호사인데 보수비교표 입력할때에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를 참석시켜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처리할때 요양원 전반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노인학대 관련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 신규로 입사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보수비교표 작성을 완료 하였는데 지급계획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의 수령자 서명과 우편발송 영수증 어느 것을 확인하는지요?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보수비교표를 작성하였는데 저장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평가기준 2번 (시설내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 2012년도에 입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2013년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는 신규직원 보수비교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직원 및 수급자 건강검진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요?

  • 보수비교표에서 2012년도는 실 근무월수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입력하는지 예상액을 입력하는지요?

  • 침대난간도 수급자 제재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 보수비교표에서 처우개선비는 월 금액을 입력하는지 연간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지요?

  • 수급자제재 동의 에서 '비대체성'에 해당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