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어르신 상태와 무관하게 모든 분에 대한 제재 동의서를 받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상태를 고려하여 비대체성, 절박성, 일시성 등 제재 사유가 있는 분만 해당 사유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제재 사유가 없다면 받으면 안됩니다. 침대난간(안전바)의 경우에도 올리지 않을 경우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동의서를 받습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72 / 지표명 : 수급자제재 동의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