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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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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한번에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보수비교표 입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괄적인 동의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침대난간, 휠체어 식판도 수급자 제재에 해당하나요?

  • 시간급을 받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 ‘시급, 법정수당, 기타’ 란이 있는데 시급이나 법정수당, 기타란에 월 전체 시급인지, 시간당 급여액인지요?

  • 우주복 착용 어르신도 수급자 제재에 포함되나요?

  • 2013년 연간총지급액에는 처우개선비가 포함되나요?

  • 족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 특화프로그램으로 인정되나요?

  • 2013년 3월이 지나지 않아 실제 지급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도 처우개선비를 예상하여 지급하고 지급계획서를 작성하나요?

  • 미술치료 프로그램도 특화프로그램으로 인정되나요? 특화프로그램은 외부 강사가 진행해야하나요?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인지요?

  • 특화프로그램의 목적을 치매예방으로 하여 치매예방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2월부터 특화프로그램과 별도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하나 더 실시해야 하나요?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는 반드시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직원이 작성한 외출외박관리대장만 있으면 보호자가 작성한 외출외박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기관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 외출외박 시 병원진료도 포함되나요?

  • 요양보호사가 2013년 3월 15일에 퇴사한 경우에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