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시간은 급여제공기록지 또는 간호기록지, 물리치료기록지 등에서 확인하며, 급여제공기록은 시작시간~종료시간 또는 소요시간을 기록하며, 수시 제공되어 소요시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시작시간만 기록하여도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7 / 지표명 : 급여계획준수 및 변경사유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