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진단을 받고 복용하는 약, 즉 ‘치매치료약’의 범주는 어디까지 입니까? 어르신들의 경우 행동증상조절, 항우울제, 인지기능개선 약 등 항정신성 약물도 다양하게 복용하고 있는데 모두 포함되는 것인가요?
질문 : 치매진단을 받고 복용하는 약, 즉 ‘치매치료약’의 범주는 어디까지 입니까? 어르신들의 경우 행동증상조절, 항우울제, 인지기능개선 약 등 항정신성 약물도 다양하게 복용하고 있는데 모두 포함되는 것인가요?
답변 : 치매진단서, 처방전 등을 통해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5 / 지표명 : 인지기능검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