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1>까지 생략

    <46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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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11-22 23:20
    조회
    872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36[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15-11-25
    135[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15-11-25
    134[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15-11-25
    133[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15-11-25
    132[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15-11-25
    131[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15-11-25
    130[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15-11-25
    129[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15-11-25
    128[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15-11-25
    127[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15-11-24
    126[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15-11-24
    125[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15-11-24
    124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 설명자료15-11-23
    123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및 재정누수 방지대책 설명자료15-11-23
    12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15-11-22
    121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15-11-22
    120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15-11-21
    119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4.11.19)15-11-21
    1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4.21)15-11-19
    1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21)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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