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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신청 시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력과 요양보호사 직무 능력향상 관련 교육실적이 모두 있어야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집중배설관찰기록표작성시 소변량에서 기저귀 착용으로 표시한 수급자도 배설여부의 소변,대변 란 모두 표시를 해야하나요?

  • 공단지사에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 시 최근 1년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력 및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관련 교육실적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 평가지표 62번 침대이외 장소식사에서 평가근거 및 자료의 확인자료 중, 사례회의 일지, 프로그램 일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자료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요?

  • 지정 신청기준인 최근 1년간 실적이란?

  • 기관협회와 협약한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제공받을 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부터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공단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또 인정받아야 하는지?

  •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가 작성한 식단표도 인정하나요?

  • 별지 제19호 서식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의 첨부 서류 2호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를 제출 해야 하는 교육기관은?

  • 보건소의 식단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 근거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기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9 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의 ‘교육기관 구분’ 중 어디 항목에 해당되는지?

  • 직원의 배치기준에 영양사가 없는 기간은 영양사가 있는 기관에서 식단표를 제공받아도 인정하나요?

  • 개인 또는 법인, 교육기관별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가 다른지?

  • 목욕제공 주1회 이상은 7일에 한번을 의미하는지요?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을 어디에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