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번 응급의료기기 평가지표의 평가의 근거 및 자료에서 필수 응급의료기기로 기재되어 있는 산소통, 산소마스크(캐뉼라 포함), 흡인기, 설압자, 기도확보장치(Airway)가 모두 있으면서 정상작동되어야 하며, 비품관리대장, 영수증 등 응급의료기기 구매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평가기준 1번을 충족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37 / 지표명 : 응급의료기기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