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 재난상황 대응훈련시 참가자 성명에 직원과 수급자 모두 들어가야 하나요?

  • 소방안전관리자 이외의 시설장 등 직원이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할 경우 평가기준의 3번 항목을 충족하나요?

  • 시설장 등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함에서 시설장이 안전교육을 꼭 이수해야하나요?

  • 소방안전관리자는 2년에 1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14년에 소방안전과리자가 교육을 받았다면 2015년도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전기설비 자격증 소지자의 자체점검은 인정하지 않나요?

  • 산소통, 산소마스크, 흡인기만 있어도 응급의료기기 평가지표의 1번 기준을 충족하나요?

  • 응급의료기기중, 설압자, 기도확보장치, 산소마스크 점검 시기는 어제부터 적용하나요?

  • 인접한 공동생활가정 2곳에서 응급의료기를 보유할 수 있는지요?

  • 응급상황 알림장치는 침실당 1개인지 수급자당 1개 인지요?

  • 응급상황대응훈련과 재난상황훈련이 별개인가요? 또, 확인자료의 응급상황대응훈련실시기록은 어느 평가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인가요?

  • 복도 한 쪽 벽면에 가구 등이 있으면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 평가지표 35번에서 기관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라고 되어있는데, 주출입구라는 것이 각 실의 출입문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외부로 나갈 수 있는 비상구를 가리키는 것인지요?

  • 화장실 세면대 주변에 안전바가 있으나 좌변기 맞은편 벽면에도 추가적으로 안전바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 프로그램실에 작품전시, 장식장, 게시판 등으로 핸드레일 설치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화장실 및 욕실 미끄럼 방지처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야간점검 시 점검내용의 범위와 시설내 모든 장소를 점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주방이 수급자 생활공간과 층이 다르더라도 잠금장치를 해야하나요?

  • 상담실 내 책상, 책장, 소파 등등 집기류 구비도 가능한지요?

  • 생활층이 2~4층으로 운영될 경우 층마다 특별침실이 있어야 하나요? 성별에 따라 운영되야하나요?

  • 평가 당일 질환자가 없는 경우에도 특별침실이 존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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