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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등 관련 주요 질의답변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등 관련 주요 질의답변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등 관련 주요 질의답변 2022. 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I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방역물품 1.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방역물품 등 구매비용 지원의 내용과 사용용도는 무엇인가요? ○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하여 ‘코호트 격리 기간 동안의 방역물품 등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호트 격리 기간 동안 수급자 1인당 일 10,000원을 지원하며, ○ 방역물품 구매비용은 소모성 방역물품인 마스크, 일회용장갑, 소독액, 페이스실드 등 방역활동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산소발생기 등 자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 불가 2. ’21년도에 코호트 격리되었을 당시 구매한 방역물품 비용에 대해 보전(소급적용)받을 수 있나요? ○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방역물품 구매비용 지원은 ’21.7.1. 기준 코호트 격리 중인 기관과 ’21.7.1. 이후 코호트 격리 조치된 기관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어, ○ 위의 대상에 해당된다면 코호트 격리된 기간 동안에 구매한 방역물품 비용에 한정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3. 저희 기관은 ’22.3.1. 코호트 격리가 시작되어 ‘22.3.15. 종료되었습니다. 방역예방을 위해 ’22.3.1. 이전에 구매한 방역물품 비용도 보전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방역물품은 코호트 격리기간 동안에 구매한 방역물품비용에 한정되므로 코호트 격리기간 전에 구매한 방역물품 등에 대한 보전은 되지 않습니다. 4. 코호트 격리되어 구매한 방역물품 비용에 대해 보전한 후에 남은 비용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코호트 격리기간 동안 방역물품 등 구매비용에 대한 지원이므로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22년도 회계연도 내에 방역물품 등의 구매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남은 비용으로 방역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증빙서류는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5.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방역물품 등 구매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코호트 격리 기간(시작일 및 종료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격리일자별 수급자 명단(총 명수, 입‧퇴소일, 외박일 등 급여제공여부 명시)을 반드시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II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 산정 6.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의 내용과 사용용도는 무엇인가요? ○ 코호트 격리에 따른 종사자 연장근로 발생 및 업무강도 강화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직종에 관계없이 코호트 격리된 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출하여야 합니다. ○ 이때, 실제 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공단에서 지급받은 추가 급여비용을 다른 용도(예: 기관운영경비 등)로 사용이 불가하고, 지급받은 추가 급여비용 중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등의 공제금액을 제외하고는 전액 실제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함을 의미합니다. 7.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 청구 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은 코호트 격리 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비용을 가산하는 내용으로, ‘21.7.1. 기준 코호트 격리 중인 기관과 ‘21.7.1. 이후 코호트 격리 조치된 기관의 코호트 격리 기간(시작일 및 종료일 포함)동안 수급자 1인당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되므로 코호트 격리 기간 외박인원을 제외한 입소 현원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8. 우리 기관은 2층부터 4층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코호트 격리된 구간은 3층만 해당되었습니다. 이때 코호트 격리되어 실제 근무한 종사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 코호트 격리된 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의미는 기관의 구조 등에 상관없이 코호트 격리되었을 당시 종사하였던 모든 근무자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의처럼 3층만 코호트 격리되었어도 격리기간 근무한 2층~4층의 모든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10. 동일 법인 내 A장기요양기관과 B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A장기요양기관만 코호트 격리되어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이때 동일 법인 내 A장기요양기관과 B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지급 가능하나요? ○ 아닙니다. 실제 코호트 격리된 A장기요양기관에 실제 근무한 종사자에게만 지급해야 합니다. A장기요양기관과 B장기요양기관은 기관기호가 상이하며 별도의 기관입니다. 10. 한 기관에서 동일부지 내 A동, B동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A동만 코호트 격리되어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이때 B동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도 지급 가능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코호트 격리된 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의미는 기관의 구조 등에 상관없이 코호트 격리되었을 당시 종사하였던 모든 근무자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의처럼 A동만 코호트 격리되었어도 격리기간 근무한 B동 종사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11.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을 종사자에게 지출 시 인건비 지출 비율에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성격으로 종사자에게 지급하여도 인건비지출비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을 종사자에게 얼마씩 지급해야 하나요? ○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 지급액은 운영주체(대표이사, 시설장 등)가 종사자의 업무난이도 및 기여도, 실제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코호트 격리된 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출*해야 합니다.(* Q&A 6번 참조) 13. 코호트 격리기간 입사‧퇴사한 종사자도 지급해야 하나요?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나요? ○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은 코호트 격리된 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기간 중 입사‧퇴사한 종사자도 지급해야 하며, 이때 입사‧퇴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도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관련 법(규정)에 따라 운영주체(대표이사, 시설장 등)가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등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한 문의는 각각 해당 업무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지급받은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으로 기 집행된 비용에 대해 보전처리하고 남은 비용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은 코호트 격리된 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출해야 하므로, 남은 차액은 코호트 격리된 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종사자에게 ‘22년도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종사자의 임금명세서 등에 코호트 격리에 따른 보상비용으로 별도 표기하여야 합니다. 15. ’21년도 기 지급 분 보전 시 인건비지출비율을 준수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21년도에 코호트 격리되어 추가로 발생되었던 인건비는 보전 받을 수 있지만, 한시적 급여비용은 인건비 지출비율 산정 시 분모(급여비용)와 분자(장기요양요원인건비)에서 모두 제외되기 때문에, 이 경우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한 장기요양요원 인건비의 합은 인건비지출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1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0.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0 16.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 관련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코호트 격리 기간(시작일 및 종료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격리일자별 수급자 명단(총 명수, 입‧퇴소일, 외박일 등 급여제공여부 명시), 해당 종사자의 임금명세서에 코호트 격리에 따른 보상비용을 별도 표기하여 반드시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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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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