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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재가급여 정기평가 개시일정 안내

2023년도 재가급여 정기평가 개시일정 안내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개시일정안내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개시일정 코로나19로 시설급여 정기평가가 ‘22.11.30.까지 연장됨에 따라 ’23년 1월부터 재가급여 정기평가를 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뉴얼사전공개(‘22.7.25.~8.1.)→평가계획공고(‘22.12월)→평가개시(’23.1월) ※ 평가개시 세부일정은 평가 계획공고 시 안내예정(‘22. 12월) (대상기관)2021.12.31.까지 지정받은 재가 장기요양기관(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 대상기관(짝)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대표자 운영 끝자리 홀수기관도 함께 선정 【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 제10조(평가대상기관) ➀ 평가대상기관은 평가개시 전전년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지표적용기간) 2020.1월∼평가일 … 지표별 적용기간 상이직전 평가년도(2019년) 다음연도(2020년)부터 평가 일까지 지표적용 참고자료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제4조제1항) 평가주기 예외 단서조항 추가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1항4호) 평가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제7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기평가 변경, 연기, 중단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종전의 제7조 3항에서 이동 2010. 7.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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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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