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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즉시적용) - 2022.10.18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즉시적용) - 2022.10.18 


노인요양시설_등_장기요양기관_방역수칙(외출・외박_관련)_변경_안내.pdf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등으로 방역수칙 중 외출·외박 허용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 외출 · 외박 관련 ) 변경사항>

 

현재

변경 ( 즉시적용 )

선제검사

종사자

 1  PCR

( 좌 동 )

신규

입소자

입소 시 1  PCR, 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

( 좌 동 )

면 회

접촉 면회 허용 1)

( 좌 동 )

외출 , 외박

조건부 2) 전면 허용

조건부 2) , 추가접종자 전면 허용

외부 프로그램

전체 시설 허용 3)

( 좌 동 )

  1) 사전 예약제 ,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 실내 마스트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2)  4 차 접종자 또는  2 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 · 외박 허용 ,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3)  3 차 접종완료자 또는  2 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 있는 강사로 , 호흡기 증상확인 , 유증상자 사전 자가 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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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22-10-18 22:39
조회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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