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 특화프로그램으로 인정되나요?
2013년 3월이 지나지 않아 실제 지급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도 처우개선비를 예상하여 지급하고 지급계획서를 작성하나요?
미술치료 프로그램도 특화프로그램으로 인정되나요? 특화프로그램은 외부 강사가 진행해야하나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인지요?
특화프로그램의 목적을 치매예방으로 하여 치매예방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2월부터 특화프로그램과 별도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하나 더 실시해야 하나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는 반드시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직원이 작성한 외출외박관리대장만 있으면 보호자가 작성한 외출외박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기관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외출외박 시 병원진료도 포함되나요?
요양보호사가 2013년 3월 15일에 퇴사한 경우에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지요?
여가프로그램 주1회 실시는 기관에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확인하나요?
시급을 받는 요양보호사 보수비교표 작성할 때 식대보조비, 교통비 등도 포함되는지요?
종교활동은 여가프로그램으로 인정이 되지 않나요?
기존직원에 대하여 시급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시간급에는 처우개선비가 포함되나요?
치매예방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 진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세부사항 제2절제1호가목의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가 별지 제19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 3호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인정 통지서‘와 같은 것인지?
평가기준에 '연 1회'반영이라는 내용의 의미와 '반영결과' 확인자료의 범위는?
장기요양기관이 직무교육 급여비용에서 5대 사회보험료와 퇴직 기여금을 공제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지?
어르신들의 의견을 월 1회이상 반영하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실적이 재가기관의 평가에 반영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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